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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Room™/알면좋아요

어려운 이웃, 가난한 근로자 최대 120만원의 근로 장려금 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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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2008년 연봉이 1500만원인 회사원이구요.
아내는 두살된 아이를 돌보는 초보 주부입니다.
5000만원 전세집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쉬운 소득수준에 아이 양육비가 부담될 때가 많다는 이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음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이어
근로장려금이란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엔 이미 보편화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서 실질소득을 높여주고, 일할 의욕도 북돋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09년 5월 한달간, 지급은 9월말까지입니다.
서두르셔야겠죠.

아울러 여러분 곁의 어려운 이웃에 널리 알려주세요.  
어려운 이웃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정보를 몰라, 혹은 시기를 놓쳐 이 돈을 못받게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죠.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음 6가지 조건에 100% '예' 하실 수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어떠세요?
6가지 조건에 모두 '예' 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왜 90% 냐구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혹 있을지 모를 예외사항 때문인데요.

가령, 18세 미만의 자녀라도
 '소녀시대'의 윤아처럼
자녀가 돈을 너무 잘 벌고있으면 안됩니다.
(자녀의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위의 조건에서 조금 어긋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자녀는 18세 이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외국인이더라도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손자녀나 형제자매일 경우도 허용됩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근로장려금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신청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지난해(2008년) 나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3가지 구간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내가 받을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단위 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산식
  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800만~1200만원     일률적으로 120만원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24%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었다면, 15%인 7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이라면, 일률적으로 12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라면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24%가 되는데,

가령, 앞서 언급한 1500만원 소득의 부부는
(1700만원 - 1500만원) ×  24%니까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겠네요.

소득구간별로 차이를 둘까요?
근로를 장려하기위한 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구간(0~800만원)이나 어느 정도 있는 구간(1200만원 이상) 보다 중간 구간이 많이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클릭->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혹시 본인의 근로소득, 주택이나 승용차 등의 재산합계를 잘 모르신다면?

클릭 -> 주택등 기준시가 알아보기

3.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5월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받거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되고,

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입증서류 (다음중 하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②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증명서
     - 토지상황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황사채 사본 

이렇게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일까지 신청서상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물론 올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에 신청해서 내년 9월말 이전에 받게되구요.



이제 며칠 후면 우리나라에서의 첫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앞서 언급한 신청조건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신청자격이 되고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에 많이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글은 기획재정부 팀블로그의 몬이의 경제정책읽기에서 허락하에 스크랩해 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글] http://bluemarbles.tistory.com/365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정보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 생각나는 어려운 이웃분이 계시다면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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