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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ing & Printing

고속 3D 프린터 엔더3 (Ender3) V3와 하이퍼 PLA 6롤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히스토리 및 관부가세 정정접수 및 승인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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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첫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험이라 공유해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주문

2024년 4월 15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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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프로모션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세일기간에는 카드사 할인이 하나카드 6%밖에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가장 큰 쿠폰 할인 50달러를 받기위해  메인 프린터 이외에 필라멘트 6개와 기타 부품들도 몇 개 추가해 368달러를 넘겨서 주문 했습니다.

1400원에 근접한 사악한 환율에서 총 한화 44만원을 결제했고, 같은 셀러 Ender Online Store에서 주문한 금액은 294.58달러40만원 정도 됩니다. (같은 셀러주문의 경우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체크해둡니다.)

3D프린터의 경우 한중 FTA 관세 면제항목이므로 부가세 10%만 내면 되니 추가 지불비용은 많아야 4만원 정도이고 같은 조건으로 국내 리셀러인 덕유항공에서 하이퍼 필라멘트 6롤과 함께 구입하면 67만원이므로 대충 24만원 정도는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물론 AS는 포기한 가격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해당 주문건만 부가세를 매길경우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데 함께 주문한 필라멘트 6롤중 4롤이 프린터와 합배송 처리가 되어 주문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미리 셀러에게 150달러가 넘는 프린터만 따로 배송하도록 요구를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관부가세 결제 통보

 

주문은 국내에 입항되는 순간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페이지에서 통관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위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화물진행정보에서 M B/L - H B/L 항목을 체크하면 가운데 빈칸이 추가되고 거기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복사한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과정이 나옵니다.


15일 주문한 프린터가 4월 17일에 입항신고가 되었습니다. 3일만에 국내에 들어왔으니 알리배송이라는 말이 유행한 불과 몇 년 전과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국내 소상공인이 위협을 느끼는 것도 어쩌면 수긍이 갑니다.


 

각설하고 관부가세 결제 통보를 카톡으로 전달받은 날은 다음날인 18일입니다. 그런데 관부가세 67,850원으로 이상하게 높게 책정됐습니다. 운송장 번호를 보면 필라멘트 4개와 프린터가 포함 된 주문만 해당하고 나머지 주문은 이미 도착한 것도 있고 제외해도 될 듯 합니다만 관세와 부가세 모두 포함된 가격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어떤 계산법을 적용한건지 참....

여하튼 집까지 배송에 우려했던 지연요소가 발생했습니다.
주의 할점은 이단계에서 납부를 했다면 반환이 매우 어려워서 무조건 정정접수후 재알림톡을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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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정정 요청

 

 

관부가세 정정접수는 관세청 문의 이후 에이티시코아물류에 각각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에이티시앤코아물로 통관서류제출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카톡으로 운송장번호와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정정접수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실제 주문내역실제 결제된 카드내역 그리고 배송번호가 보이게 주문페이지 캡쳐를 요구했고 모두 카톡에서 바로 전달했습니다.


 

정정요구는 카톡으로 대화하듯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고 기계적인 응답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어 친절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정을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확인받았으니 현품 원산지 표기 확인 여부를 기다리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셀러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266달러인데 알리익스프레스 주문페이지에 나온금액은 272.48달러(한화로 37만원정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바구니 통합 결제시 알리익스프레스 시스템이 적절하게 배분한 결과로 추정되며 실제 금액은 셀러가 신고한것이 맞을듯 합니다. 하지만 최종 부가세에서 몇 백원 추가 되는 금액이라 굳이 번거롭게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승인이 되면 3만 7천원정도부가세 10%만 내면 될듯 합니다.

통관 절차를 보면 입항때 선검사 과정에서 관부가세 결제통보가 먼저 이루어져 결제 알림톡이 오는데 정정은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반입신고가 된 이후 정정접수가 진행됩니다.

이유는 700달러 이하의 프린터의 경우 한중FTA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지만 조건이 붙는데 박스에 MADE IN CHINA 라는  원산지 표기 문구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판매처의 송장을 대체할 수 있어 간이로 진행하는 듯 한데,,, 박스에 표기가 없을경우 개봉이 될수 있고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날 같이 주문한 필라멘트 2롤과 액티브 밸런서는 관세없이 모두 집까지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입신고가 되고 정정 접수 후 재알림이 다시 올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하필 금요일이고 또 알리 프로모션 기간이라 물량이 많아 시간은 더 지체될 듯 합니다. 뭐 다른 경우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국내에 들어왔지만 세관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지는 마음은 어쩔수 없네요.



 


 

 

관부가세 정정 접수

 

 



4월 23일 오후 7시가 넘어 반입신고
4월 24일 대행사에서 택배 상자를 개봉하여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를 확인 FTA 한중협정 세율 항목 확인이 되었고 정정 진행한다고 톡이 왔습니다.

프린터가 반조립 상태라 부품 유실이 걱정되었지만 그나마 정정이 접수가 진행되니 다행입니다. 원산지 문구가 없었다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에 의미가 없었을 듯 하니깐요.

 

그리고 몇 시간후 통관시스템을 조회해보니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접수 단계로 넘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관세청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관부가세 납부


어제 오늘 관세청에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후 마감 시간을 앞두고 관세청 민원담당부서 (031-8054-7004/5) 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송장번호를 조회해보더니 담당자가 휴가?라 진행이 안된 상태였고 직접 처리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ㅠㅠ

 

한 시간쯤 지나니 에이시티엔코압물류 통관서류제출 체널과 관부가세 납부 안내 톡이 톡이 왔습니다.

결과는 36,940원으로 원래 67,850원 보다 3만원 정도 빠진 가격으로 정정된 것을 확인하고 카카오뱅크 공과금 납부를 이용하여 완료했습니다. 조금 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해보니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정접수 사례를 보아도 이번 저리 과정은 꽤 느리게 진행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ㅜㅜ

모니터링 해보고 먼저 연락을 한 것이 결국은 하루를 단축한 듯 합니다.
납부까지 완료하고 뭔가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싶지만 처음이라 그렇고 이제 비슷한 경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듯 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자위합니다.

 

 

제품 수령

 

원산지 표시 확인을 위해 개봉하고 재포장한 흔적이 보이지만 다음날 잘 도착했습니다.



제품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바로 조립하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첫 프린터인 플라잉베어 고스트 5 의 경우 조립하는데 반나절, 실제 제대로된 출력물을 뽑기까지 좌충우돌대며 또 하루 이상이 걸렸는데,,, 이번엔 뭔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서 한국어 선택하고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바로 출력이 가능하네요.
시작하자마자 고속으로 달리는데 기존 프린터가 거북이처럼 느껴지네요. ㅎ

여하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수령완료했습니다.




마치며..



단계별로 모두 기록하다보니 꽤 까다로운 것 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정정신고 이후 관세 납부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더구나 에이씨티앤코아물류에서의 통관대행 서비스친절하고 피드백이 확실하여 매우 신뢰할 만해 좋은 경험이 된 듯 합니다.

 

 

은근히 3D프린터의 경우 관세가 부가되어 통지되는 경우가 많아 정정 신고와 관련 글들이 많습니다.
저도 비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과 통화시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했고 답변 내용이,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셀러에게 구입한 비용이 15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이고, 셀러가 다르면 150달러가 넘어가더라도 관부가세가 청구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직원들이 실무시 이렇게 처리하는 듯해서 참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케바케라...정확한것은 관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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