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1 [2018년 연말정산 팁] 부양인이 아닌 비공제인의 의료비를 세액 공제받는 방법 작년에 병원비를 지불한 부모님의 년소득이 백만원을 살짝 초과(?)해서 기본공제에 포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를 냈으면서도 공제를 포기했었는데,, 찾아보니 가능하더라구요..살짝 까다롭기는 하지만 자료제공 동의만 되면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바를 정리차원에서 남겨봅니다. 세액 공제 대상항목(의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중 발췌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신청 절차1.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피부양인 자료제공동의 신청 2.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체.. 2019.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