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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Room™/알면좋아요

[2018년 연말정산 팁] 부양인이 아닌 비공제인의 의료비를 세액 공제받는 방법

글: HooneyPaPa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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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병원비를 지불한 부모님의 년소득이 백만원을 살짝 초과(?)해서 기본공제에 포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를 냈으면서도 공제를 포기했었는데,, 찾아보니 가능하더라구요..

살짝 까다롭기는 하지만 자료제공 동의만 되면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바를 정리차원에서 남겨봅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캡쳐




세액 공제 대상항목(의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중 발췌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신청 절차

1.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피부양인 자료제공동의 신청


2.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체크박스를 해제

>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보험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모들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 따라서 공제받을 의료비의 항목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체크박스에서 해제를 합니다. [중요]





3. 공제신고서 작성
> 부양가족 입력에서 기본공제를 "N"로 체크합니다. (아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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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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