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2008년 연봉이 1500만원인 회사원이구요. 아내는 두살된 아이를 돌보는 초보 주부입니다. 5000만원 전세집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쉬운 소득수준에 아이 양육비가 부담될 때가 많다는 이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죠. 어떠세요? 6가지 조건에 모두 '예' 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왜 90% 냐구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혹 있을지 모를 예외사항 때문인데요. 가령, 18세 미만의 자녀라도 반대로 위의 조건에서 조금 어긋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지난해(2008년) 나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3가지 구간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내가 받을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었다면, 15%인 7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이라면, 일률적으로 12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라면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24%가 되는데, 가령, 앞서 언급한 1500만원 소득의 부부는 (1700만원 - 1500만원) × 24%니까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겠네요. 왜 소득구간별로 차이를 둘까요? 근로를 장려하기위한 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구간(0~800만원)이나 어느 정도 있는 구간(1200만원 이상) 보다 중간 구간이 많이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클릭->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혹시 본인의 근로소득, 주택이나 승용차 등의 재산합계를 잘 모르신다면? 클릭 -> 주택등 기준시가 알아보기 3.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5월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청서는 세무서에서 받거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되고, 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입증서류 (다음중 하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②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증명서 - 토지상황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황사채 사본 이렇게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일까지 신청서상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물론 올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에 신청해서 내년 9월말 이전에 받게되구요. 이제 며칠 후면 우리나라에서의 첫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앞서 언급한 신청조건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신청자격이 되고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에 많이많이 퍼뜨려 주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정보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 생각나는 어려운 이웃분이 계시다면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MindRoom™/알면좋아요
어려운 이웃, 가난한 근로자 최대 120만원의 근로 장려금 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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