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Room™/알면좋아요
2009. 4. 20.
어려운 이웃, 가난한 근로자 최대 120만원의 근로 장려금 타가세요~!!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2008년 연봉이 1500만원인 회사원이구요. 아내는 두살된 아이를 돌보는 초보 주부입니다. 5000만원 전세집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쉬운 소득수준에 아이 양육비가 부담될 때가 많다는 이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음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이어 근로장려금이란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엔 이미 보편화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서 실질소득을 높여주고, 일할 의욕도 북돋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