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DarkRoom/라이트룸(Lightroom)
2009. 3. 6.
강아지, 폰트 저작권 그리고 라이트룸 뉴스..
집 잘지켜!! @성남, 2009 ▒ ▒ @성남, 2009 [폰트의 저작권] 오늘 갑자기 폰트의 저작권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해서 사진이나 사용기 등에 사용을 한다면 이런 2차 저작물은 위법일까?? 이런 2차 저작물에 사용된 폰트는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 신뢰성에서 의심되는바 블로그에 올리는 2차 저작물에 자주 쓰는 폰트는 "무슨 무슨 폰트를 구매했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도의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조 글 - 폰트 저작권 이해하기 그런데, 폰트를 구매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라던지, 내려받은 PC의 OS 기준 등등 완전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료 폰트를 사용하던지, 각시탈님처럼 손 글씨를 배워야 할까 봅니다. ㅠㅠ [라이트룸 뉴스]..